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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시,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

이혜미 기자

입력 : 2024.12.24 19:25|수정 : 2024.12.24 19:25


▲ 대학 등록금 고지서

정부가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장학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물가 상승 등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국의 엄정함 등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대학들의 요구해 온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 또는 확충해야 했습니다.

상한 범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내년에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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