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특례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할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해당 특례법을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라고 부르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 또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무고성의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생 시달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특례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