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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년부터 가계대출 제한 대폭 완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2.24 17:02|수정 : 2024.12.24 17:02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일제히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앨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또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역시 다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이미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적용하는 신년부터 기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 취급,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미등기 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1 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등도 재개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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