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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술을 몇 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네, 2병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병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2L,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키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ml 두 병에 500ml 한 병을 들여온다면 3병이라 그전엔 면세 반입이 안 됐는데, 이젠 3병이어도 2L가 넘지 않으므로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