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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위해 만들었는데 악용…'지하철 요금 계좌이체' 결국 폐지

입력 : 2024.12.24 07:11|수정 : 2024.12.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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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현금도 카드도 없다면 어떡할까요? 사실 계좌이체를 이용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부정 승차가 늘어나면서 해당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승객 편의를 고려해 내리는 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

다만 승차한 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승객들이  있는가 하면 무임승차한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는데요"라고 변명을 하면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공사는 기기 고장이나 정전 같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는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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