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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달, 20일에 완료"…27일 첫 준비기일

백운 기자

입력 : 2024.12.24 06:10|수정 : 2024.12.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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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건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보낸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이미 전달된 걸로 간주하고 이번 주 금요일 예정대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잇따라 보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수취인 부재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에 보낸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 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송달 효력 시점 기준 7일 이내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 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헌재는 이미 발송한 준비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시한은 오늘(24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사실상 탄핵심판 변론의 시작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이미 서류 송달은 된 걸로 간주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도 불참하고, 이후 정식 변론기일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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