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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여학생의 학적 사항을 조회한 뒤 사적으로 연락해서 징계를 받았다고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여학생 B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 씨는 다음 달 B 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요.
이에 B 씨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A 씨는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A 씨의 이런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A 씨는 서울시 지방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