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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공포하라"…'탄핵 추진' 최후통첩

박찬근 기자

입력 : 2024.12.23 06:12|수정 : 2024.1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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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시한을 정했습니다.

늦어도 내일,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상설 특검 절차 개시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두 특검법의 공포와 재의요구, 즉 거부권행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때 했던 일들로만 탄핵소추안을 구성했는데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죄 공모 혐의가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권한대행이 된 뒤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한 권한대행의)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이끌어나가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예정돼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투트랙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자체 탄핵안을 공개하면서 여권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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