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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의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내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2천만 원 정도를 불법제공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대부분 1심과 같았지만, 형량은 1심보다 1년 10개월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와 진술회유 의혹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변호인 :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인정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