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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거부 결국 반송…헌재, 지연 대책 강구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12.19 20:13|수정 : 2024.1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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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나흘째 받지 않아서 우편물이 반송됐습니다. 대통령은 법률가기 때문에 이러는 게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라는 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19일)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평의를 연 헌법재판소는 서류를 다시 보냈는데 만약에 또 반송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반쯤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간 건데, 직원들이 직접 나선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탄핵심판 접수에 대한 답변과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 국무회의록 같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서 등을 들고 갔는데 이번에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으로 발송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배원이나 헌재 직원들로부터 서류를 직접 받은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관저 앞 경호처에서는 '수취 거부'를 했고,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 보낸 전자문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비서실까지만 도착했단 게 헌재 설명입니다.

[우체국 관계자 : 수취인이 나는 이 우편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보이시면 저희가 수취 거절이나 거부로 처리하게 됩니다. (배달은) 세 번까지 시도합니다.]

헌재는 오늘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자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접수 후 첫 평의를 열었는데, 주심 주도로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서, 향후 절차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을 적용할지 여부 등 절차 지연에 대한 대책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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