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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법 수사란 이유로, 검찰에서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게 내란 수사의 핵심인데,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회의실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군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사항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엔 비상계엄 선포 뒤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을 당시, 회의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거나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 장성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불법 수사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당일 통화 녹취가 불가능한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수사 차질 전망도 제기돼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군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녹음 파일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내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녹취에, 내란죄에 규정된 '국헌문란', 즉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에 해당할 수 있는 김 전 장관 육성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사에서 다른 사람 진술이나 추측 외에 물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녹음 파일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불법성이 전혀 없었단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속,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란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