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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6월→7년8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2.19 15:18|수정 : 2024.12.19 16:15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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