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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에 부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적지 않죠.
성균관유도회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성균관유도회는 애경사가 생길 경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해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의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도 지양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성복제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균관 유도회는 또 제단에 설치하는 꽃 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성균관유도회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