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8일) 오후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 하위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활동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