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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올해는 이렇게 챙기세요

권영인 기자

입력 : 2024.12.18 16:34|수정 : 2024.12.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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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연말 정산에는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올해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초혼·재혼 관계없이 한 번만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건 두 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증가했습니다.

8살에서 20살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자녀가 6살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어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등 간소화서비스를 일부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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