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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뭐가 달라지나?

임찬종 기자

입력 : 2024.12.18 15:52|수정 : 2024.12.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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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찬종 S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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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아닌 소란" VS 체포 수순 

임찬종 / S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공수처법,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 시 수사기관이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
"윤 대통령, 공조본·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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