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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에 증거 제출 요구"…서류 송달은 '아직'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12.18 12:17|수정 : 2024.12.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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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들은 아직도 송달 중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편광현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7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대한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서류에는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준비명령은 어제 오후 우편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법사위로 보내졌는데요.

대통령실에는 오늘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전에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앵커>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경호처가 거부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3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오늘까지도 모두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 행정관에게 통지서를 전달했고, 우편과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는데, 세 방법 모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우체국으로부터는 대통령 경호처가 문서 수취를 거부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만약 계속해서 송달이 지연되면 내일 열릴 재판관 평의에서,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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