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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재판 중단…"고의 지연" 맹비난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2.18 06:21|수정 : 2024.12.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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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늦추려는 거라며 당당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등으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인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는데, 기피신청은 항고와 재항고도 가능해 대법원까지 가면 두세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항소심 절차 시작을 위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3번째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선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파면 절차 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는 이중 잣대를 대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 이미 재판부 천명한 대로 2심을 3개월 내에 끝내주시고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확실한 페널티를 주십시오.]

민주당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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