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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무주택자' 인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12.17 21:18|수정 : 2024.12.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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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85㎡보다 작고,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5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내일(18일)부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합니다.

정부가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8·8 대책에 포함한 조치로,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 청약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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