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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17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여섯 차례 통화한 걸로 조사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권 기자, 이른 시간부터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을 거부하면서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번 영장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때와 별도로 새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압수 대상입니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에 보관돼 있던 조 청장의 비화폰은 확보했지만, 비화폰 만으로는 구체적인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돼 있는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선 겁니다.
구속된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는데, 당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됐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막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기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더라도 해당 장소의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이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호처가 막으면 압수수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경호처는 공조본 측에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해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전달받은 뒤 찢어버렸다는 계엄 문건의 실물을 찾기 위해 조 청장의 공관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양두원,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