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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흡연 말리는 버스기사 '폭행에 방뇨까지' 50대 영장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12.16 17:04|수정 : 2024.12.16 17:04


▲ 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시내버스 내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50대) 씨와 시비가 붙자 운전 중인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에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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