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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양곡법 등 야당 단독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막판 고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2.16 14:10|수정 : 2024.12.16 16:2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나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전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 일단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가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고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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