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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수사·탄핵 리스크 안고 출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2.16 06:26|수정 : 2024.12.16 06:26


▲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입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됩니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견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총리실 측은 "권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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