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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15 20:06|수정 : 2024.12.15 20:06


검찰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공문과 우편 발송으로 보낸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또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행 형법은 내란죄 우두머리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쯤 2차 소환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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