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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시민단체 불러 고발인 조사

박재연 기자

입력 : 2024.12.15 13:10|수정 : 2024.12.15 13:10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15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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