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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머지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또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걸 집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원종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유지됩니다.
지난 2016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 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전까지는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고, 헌재 결정 11일 뒤인 2017년 3월 21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어 이번엔 경우가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지휘부가 이미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상황,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칼날이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법원의 영장 심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계엄 가담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가 짙어지는 상황이라 법원이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윤 대통령을 수감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