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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조금 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토요일 밤에 접수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조금 전 저녁 6시 15분쯤 탄핵소추 의결서를 이곳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승리한다"며,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오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며 헌재 심판 절차는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라는 사건명도 정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는데, 국정 공백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접수 사건들보다 먼저 주 2, 3회씩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변론은 국회 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 대리인이 참석해 공개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직접 출석해 스스로 변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네, 이번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아니다 금방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데 심판 결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탄핵 여부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였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앞서 2차례 있었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쓴다면 내년 6월 11일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헌재 안팎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되는데,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라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심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