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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지금의 국정 운영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총리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 대행 :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고건 전 총리,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 한 총리는 정부 수립 후 10번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사면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상 명시된 기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게 됩니다.
또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총리의 경호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되고, 의전도 대통령급으로 격상됩니다.
대통령실도 한 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데, 한 총리는 집무실을 대통령실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정부청사에서 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이번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을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 국정 운영에는 한계가 따를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의결을 인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선까지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됩니다.
반면, 헌재가 기각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권한대행체제도 끝나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