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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행사' 정지돼도…대통령으로서 신분 유지

김수영 기자

입력 : 2024.12.14 20:11|수정 : 2024.1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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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 모든 권한이 정지됩니다. 아직 전달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할 수 없지만, 탄핵 심판기간 동안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급여와 경호도 계속 받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확히 정지된 시점은,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를 대통령이 접수한 순간부터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실에 의결서가 곧 전달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즉시 정지되는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도 오후 6시 10분쯤 의결서가 전달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5시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직무 정지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180일까지, 윤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군 통수권과 내각 구성을 위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와 정부 부처 보고, 지시 같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과 비준, 외교관을 파견하는 일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신분은 유지됩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급여와 경호,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입니다.

결국, 대통령 신분만 남은 채 모든 법적 권한은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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