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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오후 소환…변호인 "불법 수사 진술 거부"

원종진 기자

입력 : 2024.12.14 13:48|수정 : 2024.12.14 15:10


▲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일인 오늘(14일)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허지만 새롭게 꾸려진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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