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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나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조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 진입을 막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요구안 의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다 잡아들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조 청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 가서 받은 계엄군 관련 지시 사항이 적힌 종이를 찢거나,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오히려 세 차례에 걸친 항명으로 비상계엄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고, 경력 지원과 정치인 위치 확인을 요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정환/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 :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계엄 해제 뒤에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조 청장이 인간적인 미안함으로 "죄송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자네 덕에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며 통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봉식 서울청장은 자숙하겠다며 심사를 포기했고, 함께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