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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13 18:12|수정 : 2024.12.13 19:5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상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오늘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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