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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산업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재부과하기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24.12.13 16:46|수정 : 2024.12.13 16:46


▲ 작년 10월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애경산업에 부과된 추가 분담금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환경부가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행정법원의 부과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 대신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 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납부할 추가 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 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 뒤에 부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애경산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은 작년 2월 애경산업에 107억 4천5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입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각각 판매하고 제조한 사업자로, 이 경우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나눠 내야 하는데, 기술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비율을 정했는데, 법원은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 등을 거쳤는데도 단가를 알 수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기술원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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