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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 만취 운전한 20대 구속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12.13 10:59|수정 : 2024.12.13 10:5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만취 운전을 한 20대가 구속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9월 29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1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B 씨는 지난 11월 2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입니다.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차량 압수가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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