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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열 1·2위 구속 갈림길…"계엄 관련 지휘"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12.12 20:44|수정 : 2024.12.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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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들이 비상계엄에 단순 가담한 게 아니라 참여하고 지휘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혐의로,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단순 가담한 게 아니라 참여하고 지휘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우선 조 청장은 윤 대통령 담화 중계로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 (청장님 대통령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반 전인 지난 3일 밤 7시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계엄 선포 후에도 조 청장에게 수차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청장은 3일 밤 포고령 발령 직후에는 여러 차례 국회 통제를 직접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 서열 1·2위가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 청장은 오늘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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