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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구속 수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뒤로 10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무죄추정 원칙과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징역 2년형 판단은 같았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하루이틀 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내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구속과 더불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