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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시킨 '이팀장', 1심 징역 7년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12 15:03|수정 : 2024.12.12 15:03


▲ 10대 청소년들한테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고 지시했던 30대 강 모 씨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이른바 '이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늘(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2억1,0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7살 임모 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만 19세 미만인 그가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임 군에는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부정기형'이 선고됐는데, 최소 형량인 단기 집행 기간이 지날 경우 교화 여부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하에 형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정기기형은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또 재판부는 16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 19살 남성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 씨의 범행은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한 범죄가 다음 날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구에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지만, 완전한 복구는 불가했고 1억3000여만 원이 넘는 복구 비용도 보상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 행태 및 동기 등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중에 도주하기도 했다"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마지막 증거가 제출되자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군에 대해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인다"면서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가치가 높은 경복궁 및 서울경찰청 담장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고등학생들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생 임 군은 강 씨의 지시를 실제 이행했고, 김 양은 범행 도구 구매 현장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또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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