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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등 징역 2년형 확정…구속 수순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12 14:35|수정 : 2024.12.12 14:35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조 대표를 내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입니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만약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결과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였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법정에는 조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선민·차규근·이해민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조 대표 판결 선고를 보기 위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가 조 대표의 징역 2년 확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선고 뒤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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