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계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보본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들고 간 영장은 어제와 동일한 것이며, 합참이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진입 대신 임의 제출받는 형태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대통령실 경내에 있다 보니, 경찰 특별수사단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때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시도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진입은 실패했고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