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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2019년 대비 좌석수 90% 이상 의무"

권영인 기자

입력 : 2024.12.12 13:02|수정 : 2024.12.12 13:0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큰 관심 대상인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보고 받고,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예컨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 석이라면, 앞으로는 최소 연간 9천 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당시는 코로나19 영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서 이 비율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습니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유럽집행위원회(EC)의 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진입한 사례,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일부 운항을 하는 사례 등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일 이전에 시정 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EC·DOJ와 결합일 이후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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