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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이기흥 회장 당선되면 IOC 위원 임기 연장 가능할 수도

권종오 기자

입력 : 2024.12.12 11:49|수정 : 2024.12.12 14:30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1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IOC 위원 임기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5일 IOC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임기 연장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이기흥 회장의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OC 규정에 따르면 1999년 12월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 그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정년입니다.

1955년 1월생인 이 회장은 2019년에 선출됐기 때문에 그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하지만 IOC가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임기를 4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SBS는 IOC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IOC는 12일 답변 서한을 통해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의해 임기 연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자로 아예 거론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3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데 당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IOC 위원직도 잃게 됩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임기 연장이 가능한가?"라는 SBS의 질문에 대해서 IOC는 "이 회장이 당선되면 4년 임기 연장이 고려될 수 있다. 임기 연장 결정은 2025년 말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이기흥 회장으로서는 내년 1월 선거에 낙선할 경우엔 규정에 따라 IOC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당선될 경우에는 4년 임기 연장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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