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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허위발언' 벌금형 확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12 11:36|수정 : 2024.12.12 14:47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최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전 의원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이 특정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인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당시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인데, 최 전 의원도 고발장에 피고발인 중 한 명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고발이 이뤄졌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의 인턴십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의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해 배척했고, 이 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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