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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 서울청장 긴급체포…경찰 · 공수처 · 국방부 공조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12.11 19:22|수정 : 2024.12.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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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경찰 수사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 조직의 수장이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에게 지시 사항을 들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지금 긴급 체포 이후에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11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내란 혐의로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긴급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원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데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국회경비대장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는 등 가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경찰이 투입된 경위와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도 있었는데, 경찰이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와 같이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하기로 하고,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을 합치는 건 아니고 각자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없애려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 혼선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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