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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사법부 첫 판단…김용현 전 장관 구속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11 19:10|수정 : 2024.12.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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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또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또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죄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서가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여서 수사 개시를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 장성 등 다른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 영장 발부에 검찰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전 장관과 다른 군 가담자 등을 집중 조사를 통해 계엄 사태 전후 과정을 재구성한단 방침입니다.

당장 구속 이튿날 검사 5명과 수사관 10명을 증원해 특별수사본부 규모도 1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이번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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