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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외주갑질' 엔터 5개사 상생안 마련…동의의결 절차

엄민재 기자

입력 : 2024.12.11 13:06|수정 : 2024.12.11 13:06


▲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5개사가 외주업체에 음반·굿즈 등 제조, 영상·콘텐츠·공연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관행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5개사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인 올해 4∼5월 외주업체와 상생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배포 ▲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교육 ▲ 각 2억 원(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 출연 등 재발방지·피해구제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는 5개사의 제재가 당장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검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기각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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