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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정조사권 발동"…이 시각 국회

김보미 기자

입력 : 2024.12.11 12:59|수정 : 2024.12.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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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의장 직권으로 발동이 됐네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권 발동 배경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믿지만 투명하게 의혹을 하나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하게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상임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법사위 현재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오전 9시 반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 등 현안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법사위는 당초 박성재 법무 장관과 류혁 법무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 8명을 채택했지만 이 가운데 류혁 법무 감찰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 영향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내란죄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며 '내란 공모'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위해서 법무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에게 검찰 수사가 중단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어젯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속보가 들어오자 교정본부장을 불러 질의했는데요.

교정본부장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된 상태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도 발의 예정이죠? 

<기자>

오늘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예고한 대로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겁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불법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14일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등도 이번 주 한꺼번에 처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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