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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윤 수사 가속화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2.11 06:07|수정 : 2024.12.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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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구속입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도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어젯(10일)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일단 검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라서가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는 경찰공무원의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드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수사 개시권까지 인정되면서 경찰, 공수처와 주도권 경쟁을 하던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고,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내란 공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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