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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긴급체포

박재연 기자

입력 : 2024.12.11 04:00|수정 : 2024.12.11 05:07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서울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조사 11시간, 10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적인 지시를 따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두 차례 이뤄진 국회 통제 중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경찰 인력을 선관위에 배치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한편, 계엄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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