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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늘(10일)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보신 듯, 직무에서 배제된 채 칩거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주일 만에 소집된 국무회의.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주재 권한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당과 정부에 국정 운영을 위임하기로 한 만큼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있단 의견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현 상태를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터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한 총리에게 지시했으면 또 다른 직무 배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한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주체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오늘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소집하라고 지시했나요?) …….]
총리실은 오후 늦게 오늘 회의는 이미 정해져 있던 정례 회의여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임하기 전 미리 소집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국무회의가 소집되면 또다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