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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쪽지 붙였다고 '재물손괴' 신고…"지문 조회하니" 경찰 조사받은 고3

정경윤 기자

입력 : 2024.12.10 18:11|수정 : 2024.12.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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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그날 저녁 경북 영천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벽에 쪽지가 붙었습니다.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 양은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내용을 적은 사람의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경찰이 쪽지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 A 양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A 양에게 면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안에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A 양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지문까지 조회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모 동석 하에 A 양을 면담한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의원 측은 지역 사무실 근무자와 방문객들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경찰에 확인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게시물 부착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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